[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올해부터 LPG호스사용가구에 대한 금속배관 교체사업이 시행된다. 우선, 3월 시공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빠르면 4월부터 개선사업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한해 지원되던 LPG호스사용시설의 금속배관 교체가 올해는 일반가구로 확대된다. 단, 과거에는 개선비용 전액을 국비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는 자기부담금 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3월 중 개선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고를 시작으로 평가위원회를 거쳐, 개선사업자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 이어, 개선희망 가구를 선발해 빠르면 4월부터 개선사업이 시행된다.

지자체별 개선규모를 살펴보면, 대도시보다는 LPG사용가구 규모가 많은 농어촌지역이 분포된 지방권의 개선규모가 많았다.

올해 전체 개선규모는 1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경상북도가 288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남도 2600가구, 전라남도 2040가구, 전라북도 1090가구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서울은 60가구로 가장 적었으며 대전 110가구, 광주 120가구, 인천 140가구 순이다.

가구당 지원비용은 시설개선비용 23만원, 검수비 2만원 등 총 25만원이 책정됐으며 소요경비의 40%는 정부가 부담하고 그 외 지자체가 40%, 사용자가 20%를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5만원을 부담해야 개선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사용자의 자기부담금과 신청을 놓고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이다.

가스안전공사 김병호 안전지원부장은 “2월 중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자 선정과 사용자 신청방식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며 “지난해까지 시행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자 선발과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 LPG호스사용가구에 대한 금속배관 지원사업은 2030년까지 10년간 41만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간 개선규모도 4~5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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