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M가스충전소에서 저장탱크를 검사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지난 6월 17일 오전 2시 42분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M가스충전소에서 저장탱크를 검사하던 중 화재가 발생,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전신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충전소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8일 동부경찰서와 부산지검 등은 사고가 난 M가스충전소 대표이사와 LPG저장탱크 재검사를 한 H사 대표이사, 사고 현장에 있던 실무자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저장탱크를 재검사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당시 충전소 영업활동을 지속해 근무 중인 직원과 탱크로리 기사, 아파트 주민 등에게 화재 위험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돼 이들 3명에게 가스·전기등 방류죄 혐의가 추가됐다. 또한 M가스충전소 대표이사는 노동자를 다치게 한 이유를 물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사고가 발생하자 원인 조사에 나섰으며 LPG저장탱크의 검사를 하던 3명은 검사를 위한 절차를 일부 생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충전소와 저장탱크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LPG충전소의 저장탱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걸핏하면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2000여 LPG충전소에서는 고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의거 저장탱크 내면을 검사하는 재검사는 5년마다 이뤄지며, 모래를 퍼내 저장탱크 외면을 검사하는 굴착검사는 15년마다(그 후 10년마다 검사) 받아야 한다.

LPG충전소 입장에서는 재검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데다 검사시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영업시간을 피하고 검사비가 낮은 업체를 선택하고 있다. 결국 저장탱크를 재검사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정부가 LPG충전소의 저장탱크 용량별로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제정하고 해당 시간 내에는 충전소 영업을 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등 대책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밖에 충전소 저장탱크 재검사 야간작업을 근절하고 인건비, 장비, 부품가격 등을 일정부분 고시화해 비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것도 가스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로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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