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내의 한 보일러 대리점

[가스신문=양인범 기자] 국내 보일러 업계에 판매목표 강제 행위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보일러, 가구, 도서출판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9개 공급업자와 4,258개 대리점으로 공급업자 전체와 1,379개 대리점(응답률 : 32.4%)이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3개 업종 모두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대리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전체 유통방식 중 대리점 거래의 비중이 큰 편이었다. 특히 보일러는 85.7%를 차지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3개 업종 모두 위탁판매보다 재판매 비중이 높았는데, 재판매는 대리점이 각자 제조사에게 제품을 구매해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은 뒤 판매하는 형식을 말한다. 보일러 업종은 재판매 비중이 98.7%로 가장 높았다.

또 보일러는 전속거래의 비중이 93.9%로 가장 높았다. 전속거래는 대리점이 한 개의 제조사하고만 거래를 하는 형태다. 이외에도 반품 허용에서 보일러는 27.7%만이 가능했다.

보일러 업계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74.2%로 높았으나, 세부질문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보였다.

특히 보일러 업계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 경험 비율이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판매목표를 제시받은 대리점이 53.7%, 이 가운데 미달성으로 불이익을 받은 대리점도 34.3%의 응답을 보였다.

‘다수·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일러 업계는 34.5%로 높게 나왔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보일러 업종은 7개 공급업자와 1,063개 대리점이 조사대상이었다. 응답률은 보일러 업계가 가장 높은 44.5%를 나타냈다.

보일러 업종은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대리점이 54.3%, 연 매출 10억원 이하가 82.4%로 영세 대리점이 많은 편이다. 창업비용 역시 1억원 미만인 경우가 38.5%로 나타났다. 다만 특정 공급업자와의 거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이 있다는 응답이 33.8%로 높았다.

보일러 업종은 대리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41.9%로 많았다. 그럼에도 대리점보다 직영점의 거래조건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35.0%로 나타났다.

영업지역을 살펴보면 보일러는 43.1%가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지만, 설정하더라도 위반 시 제재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응답이 나왔다.

보일러 업종은 도서·가구 업종에 비해 인테리어·판촉행위 등 경영활동 간섭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업종 공통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불필요의견보다 훨씬 많았으나, 잘 모른다는 응답도 45.2%로 많아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징과 거래현실을 반영한 표준계약서(안)을 10월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대리점계약서는 현재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표준대리점계약서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때 상대적 약자인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라 가구·도서·보일러 업종에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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