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안전과장에 홍순파 전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장을 임명했다.

홍순파 신임 에너지안전과장(50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장, 산업부 뿌리산업팀장을 역임했다.

에너지안전과장은 개방형직위공모를 통해 선임되며 임기는 공무원은 2년, 민간은 3년이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에너지안전과장의 주요 업무는 가스3법령 중 안전분야를 비롯해 전기사업법 중 안전분야와 송유관안전관리법령 등이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예산과 조직관리, 에너지 안전전반에 관한 정책 수립‧운영, 에너지분야 사고대응 협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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