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LNG저장탱크의 설계보증연한인 30년을 경과한 탱크가 급증하면서 노후정도에 따라 안전등급을 부여, 진단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1986년 도시가스 공급을 계기로 초창기 준공된 LNG저장탱크의 경우, 설계보증연한인 30년을 경과한 규모가 점점 늘고 있다.

실제, 2015년 0기였던 30년 경과 LNG저장탱크는 2020년 4기에서 2025년에는 7기(누적)로 늘어난다. 또한, 20년 경과 LNG저장탱크의 비율도 올해 22.1%에서 2025년에는 46.5%로 2배 이상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30년 경과 LNG저장탱크의 규모도 10년 이내에 급증하게 된다.

정부도 LNG저장탱크 노후화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 2014년부터 LNG저장탱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했으나 30년을 경과한 LNG저장탱크 규모가 급증하는 것을 감안, 새로운 안전진단제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부터 준공후 30년이 경과한 LNG저장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등급에 따라, 진단주기와 방식을 차등화하는 안전등급제 개발을 추진 중이다.

가스안전공사 김홍철 산업시설진단처장은 “건설 후 30년이 경과한 장기사용 LNG저장탱크의 증가로 안전등급 평가기술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체계 정립을 위해 안전등급제 도입을 준비 중”이라며 “올해부터 외관조사 상대평가에 따른 안전등급 분류를 시범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등급 분류기준에 2021년 내진성능평가, 2022년 구조물 안전성평가 조항을 포함, 안전등급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가스공사 연구개발원과 함께 2022년 상반기까지, LNG저장탱크 노후화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평가 공동 연구를 실시,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23년부터 LNG저장탱크 안전등급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LNG저장탱크 안전등급제는 A~E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되며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최고등급인 A등급 판정을 받으면 정밀안전진단 주기가 7년으로 늘어나며, B등급 5년, C등급 4년, D등급 3년이 적용된다. E등급으로 판정되면 정밀안전진단을 매년 실시해야 되며 이후에도 안전성 확보가 미미하다고 판정되면 폐기까지 검토된다.

한편, LNG저장탱크 안전등급제 도입을 계기로 안전등급이 낮은 LNG저장탱크를 선별,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저장탱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기운영 LNG저장탱크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해 저장탱크의 수명 연장과 안전관리 기준(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환경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