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8월부터 가스보일러에 CO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CO중독사고 예방이 기대되고 있다.(사진은 LPG보일러에 CO경보기(원안)를 설치하고 작동방식을 설명하는 모습)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증가하던 가스사고가 지난해 크게 감소하면서 4년만에 안정세를 찾는 모양새다.

지난 2015년 118건을 기록했던 가스사고는 이듬해인 2016년 122건, 2017년 121건으로 소폭 늘어난 뒤 2018년 143건으로 껑충 뛰었다. 다행히 2019년 118건을 기록하며 예년수준을 기록했지만, 사고발생 유형은 큰 변화를 보인다.

과거, 취급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주요 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시설미비와 제품노후로 인한 비율이 사고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전체 가스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시설미비와 제품노후로 인한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가능한 셈이다. 이를 통해 연간 120건 수준인 가스사고를 100건 내외로 줄이고(20건 감축) 110명 수준의 사상자 규모도 90명 내외(20% 감소)로 줄일 수 있는 일명 ‘가스사고 비전 2020’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년새 부주의사고 39%p 줄고 시설미비는 31%p 늘어

최근 5년간(2015~2019) 가스사고는 증감을 반복했지만 2015년과 2019년 동일한 가스사고를 기록하면서 4년간 사고원인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2015년 사고원인 1위는 취급부주의로 전체 사고 중 38.9%를 차지했지만, 4년 뒤인 2019년 취급부주의사고의 점유율은 22.0%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2015년 18.6%를 차지했던 시설미비는 2019년 24.6%를 차지하면서 사고원인 1위로 등극했다.

같은 기간 부주의사고가 39%p 감소했지만 시설미비는 31%p 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어 제품노후가 12.7%를 차지하면서 취급부주의를 뒤쫓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함께, 전체 가스사고의 변화도 시설미비와 제품노후가 좌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7년 121건을 기록했던 가스사고는 2018년 143건으로 껑충 뛴다. 사고원인을 살펴보니 부주의사고는 34건에서 29건으로 감소한 반면, 시설미비는 29건에서 34건, 제품노후는 18건에서 37건으로 급증했다.

시설미비와 제품노후 사고가 71건을 기록, 전체 가스사고 중 49.7%를 차지하면서 전체 가스사고 증가를 견인했다.

이처럼 시설미비와 제품노후로 인한 사고가 늘어난 것은 잘못 설치되거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사용하던 중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시설미비사고의 주요 원인은 막음조치 미비, 급배기구설치불량, 연결부 불량 등이며 제품노후사고는 연소기, 용기, 호스·배관, 압력조정기의 노후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 최근들어 가스사고 주요원인으로 시설미비와 제품노후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사고예방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배관 막음조치, 부탄캔 안전장치로 연간 20건 감축 가능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최근 5년간(2014~2018년) 막음조치미비 사고현황에 따르면 2014년 11건이던 관련 사고는 2017년 13건, 2018년 12건을 기록하며 좀처럼 개선되지 못했다.

주요 사고원인은 연소기 철거 후 배관 또는 호스를 방치해 발생하는 경우가 7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급자의 안전점검과 검사기관의 수시점검을 통해 막음조치미비시설을 조기에 개선한다면 연간 10여건의 사고예방이 가능한 셈이다.

이어, 주요 제품노후사고 중 하나인 부탄캔 파열사고는 2014년 16건에서 2018년 24건으로 늘었으며 연소기를 사용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와 보관·가열·폐기 중 발생하는 경우가 절반씩을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폭발위험을 크게 낮춘 안전장치 부착 부탄캔을 일정비율 의무생산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에 관한 특례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국내 부탄캔 제조업체 4개업체를 대상으로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부탄캔을 연간 제조수량 비율에 따라 생산토록하고, 생산된 부탄캔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작동시험기준도 신설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안전성을 높인 부탄캔의 경우 부탄캔 파열사고를 최대 75%까지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파열방지 부탄캔을 통해 연간 10여건인 사용 중 부탄캔 파열사고의 75%까지 예방이 기대된다.

연소기 철거 후 배관막음조치 철저와 파열장치 부탄캔 도입 만으로도 연간 20건 내외의 가스사고 감축이 가능한 셈이다.

▲ 정부는 부탄캔 파열사고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파열방지기능 부탄캔 일부 의무생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륙제관에서 파열방지기능 부탄캔을 생산하는 모습)

인명피해 감축 위해 CO경보기 의무화 추진

최근 5년간(2014~2018년) 가스보일러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총 26건으로 전체 가스사고(고압가스 제외) 중 4.8%에 불과한 반면, 사망자는 36.2%에 달했다.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하는 셈이다.

사고원인은 시설미비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노후 6건, 원인미상 2건 순이다. 또한 시설미비 사고를 세분화하면 배기통 이탈이 10건, 급배기구 설치기준 위반 6건 순이다.

배기통 이탈을 사전에 예방해도 가스보일러 사고의 38.5%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늦게나마 올 8월부터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에 CO경보기를 의무화했다.

배기통 이탈 등의 오류로 가스보일러에서 CO가 발생하면 이를 외부에 알려, 인명피해 가능성을 낮추자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남아 있다.

CO경보기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액법에 따르면(제44조의2)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스용품의 범위와 안전장치의 종류, 설치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설치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가스보일러 제조업체는 물론, 시공현장에서도 준비작업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장 혼선을 줄이고 CO중독사고 감소를 위해, 발빠른 설치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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