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경보기의 형식승인 품목 세분화로 업계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사진은 가스경보기가 스위치가 빠진 상태로 계량기 위에 놓여져 있는 모습)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가스누설경보기업계가 경보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준상의 품목 세분화로 인해 혼선을 겪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액화천연가스(LNG) 경보기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아 출시 중인 가운데 이달 중순 일부 업체가 메탄용 경보기를 형식승인 받았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가 메탄용이라고 굳이 형식승인을 받은 것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메탄용이 있고, 소비자도 메탄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기술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2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전에는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연성가스 또는 불완전 연소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기술기준이 개정되어 7월 4일부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소비자들이 메탄용을 요구하고 제조사도 이에 부응해 메탄용으로 형식승인을 해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에 대해 몇몇 경보기 제조사들은 LNG나 LPG용이면 메탄이나 이소부탄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혼선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다며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방산업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LNG의 주성분이 메탄이므로 소비자들은 LNG용 경보기를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보기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중소제조업체 입장에서 전자파 시험비 포함해 전체 형식승인 수수료가 7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며 “소비자들이 까다롭게 제품을 요구할 경우 재고를 이중 삼중으로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타 가스에 3종의 가스를 언급한 것은 앞으로 가스 종류를 추가하기 위한 뉘앙스가 있는 것 같다”며 “관련 기준 개정이나 제정 시에는 업계와의 충분한 간담회를 갖고 추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상의 경보농도시험에도 LPG, LNG, 이소부탄, 메탄, 수소, 일산화탄소로 구분되어 있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 검사에 합격한 가스누설경보기(LPG, LNG, CO)는 53만7575개다. 올해는 8월 5일부터 설치가 의무화된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등 전체 가스경보기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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