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해마다 1000억원 규모인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고 있지만 정작 부담 주체가 정부가 아닌 소비자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통부담’ 측면에서 도시가스 사용자 대부분은 공감 할 수 있지만, 정작 정부는 천연가스(LNG)요금을 통해 해마다 3조원 이상의 제세공과금을 거둬드리르 뿐 실질적 지원은 없어 요금 경감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12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마련, 2009년부터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를 대상으로 요금을 경감해 왔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그 대상을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까지 확대하여 동절기(12~3월) 때 도시가스요금(주택용)을 월마다 최대 2만4000원에서 최소 6000원, 그 외 기간(4~11월)에는 1600~6600원씩 요금을 대상세대별로 경감해 주고 있다.

또 난방용을 사용하지 않은 세대도 매월 420~1680원의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이같은 요금경감 대상세대와 경감액은 첫해인 2009년 52만8000세대에 181억원에 그쳤으나 매년 늘면서 2013년에는 76만7000여세대에 684억원, 그리고 2016년에는 급기야 103만9400세대에 1027억원을 넘었다. 지난해(2018년)는 126만6000여세대에 1188억원의 요금경감이 이뤄졌다. 즉 매년 100만세대의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도시가스 요금을 1100억원 수준으로 할인을 받고 있는 셈이다. 분명 에너지복지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온정의 손길은 필요하다.

하지만 좀더 면밀히 따져보면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지적인 지원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시가스를 사용한 소비자가 십시일반으로 가스요금을 더 부담한 반면 정부는 연말마다 사회적배려자를 위한 생색내기에만 급급했다는 점이다.

 

현재 천연가스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 규모를 보면 2014년 3조3000억원, 2015년 2조7200억원 그리고 2017년과 2018년 2조6000억원, 3조1297억원에 이르는 등 해마다 2조5천억원~3조원 수준이다. 이중 발전용분야를 제외한 도시가스 수요자가 부담하는 세금만 매년 1조4000~1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정부가 한해 막대한 세금을 도시가스 소비자에게 부과하면서, 정작 사회적배려자에 대한 요금 경감분까지 소비자에게 떠 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에너지복지정책을 펴고, 사회적배려자를 위해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는 에너지바우처와 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국가로써 당연히 해야 할 책무지만 지금처럼 소비자에게 사회적배려자의 요금경감액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에너지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구현코자 한다면 현재의 요금경감 방식인 ‘소비자 추가부담’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 대안으로 도시가스에 부과되는 제세부과금 중 에너지산업분야에 지원하는 에특회계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전문가들은 제시하고 있다.

중앙대 김정인 교수는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도시가스요금을 통해 제원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사용세대에 추가요금을 통해 사회적약자에 요금경감을 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며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제대로 된 요금 경감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바우처 정책을 수립하고 펼쳐야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다”고 꼬집었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매년 국회가 열리면 정부가 도시가스분야에서 막대한 예산을 통해 에너지복지를 구현하고 있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어떻게 사용세대 10가구가 1가구를 위해 십시일반으로 요금을 더 부담하고, 소비자가 이런 사실을 알게된다면 쉽게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도시가스에 부과하는 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회적약자를 위해 제대로 된 도시가스요금 경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에특회계자금을 통해 도시가스 사용세대에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한해 수백억원에 수준이며, 도시가스요금 경감액은 가스사용량을 기준으로 볼 때 2.26원/㎥이 부과되며, 이중 도매요금에 1.58원/㎥, 소매요금에 0.68원/㎥수준으로 한국가스사공사가 70%, 도시가스사업자가 30% 각각 부담하나 이 비용은 고스란히 공급비용에 각각 반영돼 소비자가 요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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