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가스신문=정두현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17일 한국에너지공단이 특정 업체에 과도한 융자를 지원해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며, 업체당 융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공단은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설로 대체하거나,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시행 중이다. 세부사업별로 융자한도는 1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이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4~2018년까지 5년간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에서 1건 이상의 융자를 받은 업체는 총 5,503개이며, 융자액은 총 1조7,501억원 규모다. 그 중 융자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융자액은 총 3,240억원으로 해당 기간 전체 융자액의 18.5%나 차지했다.

특히,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은 A 기업의 경우 5년간 총 7건의 융자지원이 이뤄졌으며, 2018년 기준 융자잔액이 478억9,600만원에 달했다. 또한 B 기업의 경우 6건의 융자지원을 받았으며, 작년 기준 융자잔액이 478억2,700만원인데도 지난해 150억원이 추가로 융자가 지원됐다.

이 의원은 “특정 업체에 융자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며 “융자업체별 융자잔액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업체별 융자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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