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업용 산소용기에 2가지의 가스공급업체명이 표기돼 있다. 고압용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만약의 가스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용기의 추적성을 높이기기 위해서라도 가스사용업체들이 용기의 소유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우리나라는 고압용기를 돌려쓰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가스사용업체에서 쓰고 있는 고압용기를, 다른 고압가스공급업체가 공급권을 확보하면서 용기까지 바꿔 가는 경우가 많다.

사용하던 고압용기는 기존 공급업체에 돌려주고 새로운 용기로 공급해야 하나 용기까지 가져가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용기를 무단으로 가져가 다시 충전해 공급하는 등 용기의 소유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고압가스업계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고압용기를 공급업체들이 돌려가면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용기의 소유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자사의 용기가 아니라면 충전을 삼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고압가스용기의 소유주체를 분명히 할 경우 고압가스시장에서의 경쟁이 억제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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