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많아…의무인 안전관리계획 수립 빠트려

분기 1회이상 단지내 가스시설, 안전진단마저도이행 하지않아

과태료 대상임에도 지자체 관리소홀, 공동주택관리 및 도법 개정 시급

 

▲ 최근 아파트단지들이 대형화 형태로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관련법에서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도록 관련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전국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그동안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행해야 할 업무와 안전관리자 및 책임자 선임을 하지 않아 관련법을 수년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관리토록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유독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단위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소방시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시설 등 시설별로 자체 안전진단(분기별 1회)을 하도록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체 안전진단마저 이뤄지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도시가스시설 관련기준 명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에서는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의 관리주체가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등 8가지 시설물별로 사고예방 차원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별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공동주택관리법은 지난 2015년 12월 마련됐고, 관련법 시행령 역시 2016년 8월에 신규 제정됐다.

또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2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주체로 하여금 시설물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과 진단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에 도시가스시설의 경우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소방시설, 유류저장시설, 펌프실, 전기실, 기계실 승강기, 인양기 등과 동일하게 안전예방 차원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통해 매분기별로 1회 이상 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100만원(1차 위반), 150만원(2차 위반), 150만원(3차 위반)이 부과되며,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동일조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1차 위반), 300만원(2차 위반), 500만원(3차 위반)의 과태료가 각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부과된다.

 

수년간 관행처럼 관련법 위반 및 과태료 대상

하지만 관련법이 5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지않고 있으며, 교육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안전관리계획마저 수립된 곳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관행처럼 되어 온 것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야 할 안전진단을 대신해 왔고, 공급사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와의 민원해소 등을 이유로 묵인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분기별 1회 이상 안전진단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도시가스시설물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단지 내 배관과 세대내 배관, 사용자가스시설(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등)이며, 이는 사용자산분(사용자 재산)인만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이를 관리토록 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명시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사용자 신분에 대한 자격요건인 만큼 도법에서 명시한 가스기사 2급 이상 소지자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받은 자로 인지된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된 2015년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이 같은 사항들을 모두 준수해 왔어야 하지만 수 년째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해 왔고, 이는 과태료 대상이다.

 

더구나 관리감독을 해야 할 시장·군수·구청장 역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방관해 온 셈이며, 이로 인해 공동주택의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예방안전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왔다.

대대적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법 개정 필요

따라서 공동주택 세대의 안전과 자율점검 문화정착을 유도하고, 범법 행위 근절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계당국의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릇된 관행으로 이어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범법행위를 막고, 단지 내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예방안전 및 관리주체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사항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명시한 도시가스시설에 대해 명확한 범위규정과 공동주택 시행령시행규칙 별표2에서 명시한 안전진단에 대한 범위와 수준도 좀더 명확하게 명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도시가스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 업무인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 관련법마저 세부조항들도 누락됐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알고도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업무나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위반했는지 등은 향후 조사가 필요하나, 관련업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세부조항의 미비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관련기준이 누락되어 빚어진 행정당국의 관리부실이라는 지적이 더 크다.

이는 안전관리자 선임건만 보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법제화 한 반면,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 대해서만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동일사항을 두고 두 법이 서로 다르며, 특히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관련기준 자체마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한 특정사용시설물(연간 2000㎥이상) 사용자로 간주하거나 확대 적용토록 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자체 안전진단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이를 이행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에도 수년째 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도시가스사업자가 관련업무를 대신 해 왔지만 더 이상 관련법 위반사항을 묵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교육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 하부법령 및 시행규칙이 서로 다르며, 특히 도법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자체도 누락된 상태라, 향후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모두 범법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지역 A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2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관리해 오면서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별도의 안전진단은 자체적으로 해 본 적이 없다”며 “우리도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상세히 살펴봤는데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가스시설의 경우 그동안 도시가스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해 왔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별도의 안전관리자도 선임을 하지 않아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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