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회에서 NGV 보급확대를 골자로 한 청정연료차량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오는 2030년까지 유럽 전역에서 LNG차량 공공조달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가스신문=정두현 기자] 유럽천연가스자동차협회(NGVA)는 유럽의회(EP)가 2월 11일 협회 이사회와 임시 협상을 맺고 정식으로 NGV 보급확대를 장려하는 청정연료차량법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지난 10일 공식 발표했다.

의회는 청정연료차량법 개정안을 두고 현재 ‘gmobility(NGV 보급확대)’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천연가스자동차협회와의 협상테이블에서 유럽 내 NGV 보급현황 및 대기환경 개선효과, NGV 공공조달 확대에 따른 유럽 각국의 수송인프라 총소유비용 분석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끝에 이번 개정안을 가결했다.

의회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NGV 등 청정연료 차량에 대한 공공 조달을 장려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로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청정연료로 구동되는 경차, 트럭, 버스에 대한 최소 조달물량 목표를 비율(%)로 설정했다. 특히, 2030년까지 신규로 도입되는 버스의 65%는 ‘대체연료 인프라(DAFI)’ 지침에 따라 청정연료로 운행되며, 이 중 절반은 LNG버스다.

이는 가격경쟁력이 높은 LNG 도입 확대를 통해 교통인프라 총소유비용(TCO)을 절감시킬 수 있어, GDP가 낮은 유럽 회원국도 친환경 정책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드레아 게리니 유럽천연가스자동차협회 사무총장은 “협상 과정에서 의회와 LNG를 수송 연료로 사용하여 대기질 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점에 동의했다”며 “여기엔 유럽 각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체계를 재편하는 데 있어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천연가스는 이산화질소(NO2)와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 등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입증된 대표적 청정연료로 탈탄화를 가속화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의회는 정책 시행에 앞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NGV 활성화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존 정책과 비교 분석하는 한편, 개정된 청정연료차량법에 부합한 정책 세부 시행령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유럽천연가스자동차협회에 따르면 5월 14일 현재 유럽 전역에 CNG 충전소는 3587개소, LNG 충전소는 20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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