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강동수 기자] 일본 산업구조심의회 안전·소비생활용 제품분과회는 제19회 가스안전 소위원회를 열고 규제개혁 실시 계획의 대응상황 등을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법상의 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법(이하 액법)의 안전규제 적정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고 가스안전 규제의 적정화를 추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기취급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적정성 등의 대응방침 및 안전규제에 차이가 있는 항목을 추출하여 열량 등의 측정의무, 부속설비 등(벌크 탱크 3t 미만의 규정 등)의 7개 항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필요 조치를 하기로 했다.

화기취급설비의 이격거리는 액법에 의한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 등과의 거리가 공급설비의 저장능력에 따라 2m 이상, 5m 이상, 8m 이상이 있는데 반해,  가스사업법에는 일률적으로 8m 이상이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두 법 사이에는 설비 구성이나 공급 압력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스사업법상의 가스를 취급하는 설비와의 거리(일률적 8m 이상)를 바꿔 액법상의 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등과의 거리를 적용한다. 이 경우 화기 및 화기를 취급하는 설비와의 거리는 특정 제조소의 저장능력에 따라 2m 이상, 5m 이상, 8m 이상으로 한다.

또한, 예외 항목으로 설비구성에 있어서 액법의 공급설비와 가스사업법의 특정가스발생설비에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지만, 가스사업법상의 특정가스발생설비 중에서 ①입출설비를 설치한 경우 ②압력이 1.0MPa 이상이 되는 기화기를 설치한 경우는 액법의 적용대상 외가 되어 현행의 가스사업법에 따를 것으로 했다.

 

그 외 항목도 필요에 따라 조치 

액법에 의한 공급설비와 가스사업법에 의한 특정가스발생설비에 대해 안전규제에 차이가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술적으로 같은 평가가 가능한 것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기초로 하여 검토한 결과, 8개 항목에서 차이를 확인했다.

(1) 열량 등의 측정의무 

가스사업법에서는 특정제조소 조정장치의 출구 압력을 상시측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한편, 액법에서는 상시 압력측정의 의무는 없지만 공급을 개시할 때와 4년에 1회 이상 연소기 입구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2) 소화설비 

가스사업법과 액법에는 소화기의 능력과 소화설비 설치 기준의 일부에 차이가 있다.

(3) 전기설비의 방폭구조 

가스사업법에는 전기설비에 대해 방폭성능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액법에는 전기설비에 대해 방폭사양의 규정이 없다.

(4) 정전기 제거 

가스사업법에는 액화가스를 통하는 가스 공작물에는 정전기 제거 장치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액법에는 용기에 대한 정전기 제거 장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5) 보안 전력 등 

가스사업법에는 제조설비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장치 및 기타 안전상 중요한 설비에 있어 정전 등에 의해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지만 액법에는 그와 같은 의무가 없다.

(6) 설비의 구성 등 

가스사업법에는 가스의 공급중단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용기들을 2계통으로 하거나 액면(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액법의 기준에서는 용기를 교환할 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을 정해 놓고 있다.

(7) 부속 설비 등 

가스사업법 및 액법에서는 용기 내의 압력 상승 방지를 위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붕이나 차단막 또는 살수장치를 설치할 것이 정해져 있으나 기준에 차이가 있다.

(8) 화기 설비 등의 이격거리 

가스사업법상 특정가스 발생설비와 액법상 공급설비에 대해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 등과의 거리에 차이가 있다.

 설비 실태, 규제 현황, 업계의 바람 등으로부터 현재 조속한 조치를 요하는 것으로는 ‘화기취급설비와의 이격거리’라고 보이나, 계속하여 그 외 항목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진행하여 필요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에너지 분야의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으로는 많은 집단공급사업자가 LP가스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사업법과 액법의 두 규정을 따라야 해서 부담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양쪽의 안전규정에는 예를 들어 화기설비와 거리 등의 안전을 위한 방식과 수준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두 법의 안전규제에 있어 적정성을 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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