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민간보급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직원을 통해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올해 수소충전소 총 10개소를 민간에 보급하는 민간보조사업에 관심이 집중됐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난 7일 KTX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2019년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존 충전사업자, 지자체 담당자, 수소산업 관계자 총 60여명이 참석하는 등 지난해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올해 수소충전소 민간보급사업은 수소충전소 1개소 당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15억원이 지원된다. 다만, 수소충전소 설치 방식(튜브트레일러, 융·복합 등)에 상관없이 정부 지원금은 최대 15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보조금 지급은 사업 수행 시 신청 접수 후 실시하며, 준공 후 사후정산을 통해 결산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준공 기한 등 의무사항 미 이행 시 조치사항에 대해 자동차환경협회 측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환수조치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의 후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소충전소 구축 시 수소공급장치, 수소 압축설비 등의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최소 설치용량은 10개소 모두 250㎏/day규모다. 또한 저장식·제조식 수소전기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FP216·FP217 2017에 따른 검사 및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3년으로 규정됐던 수소충전소 의무 운영기간은 5년으로 강화됐으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도 △수소충전소 구축비용의 적정성 △부지확보의 명확성 등의 기준이 추가됐다.

한편, 올해 민간보조사업은 내달 8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마감한다. 희망 사업자는 사업참가 신청서를 비롯한 제안서 및 발표자료 등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그린카사무국으로 직접접수하면 된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 및 발표자료 원본에는 사업자명을 표기하되, 사본에는 회사 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제줄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에 공고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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