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국무조정실에서 지자체와 민간이 건의한 LPG용기판매사업자 판매지역제한 폐지가 지난 11월말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가스안전을 위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현재 LPG를 용기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허가를 받은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에서는 판매가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LPG판매지역의 제한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사업자 간 담합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본 과제는 지난 2011년에도 관련법 개정이 논의된 바 있지만 현행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후 지난 11월 국무조정실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LPG판매협회중앙회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법개정에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가스공급자와 사용시설의 거리는 사고발생 시 긴급대처의 필요성으로 권역판매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인정사업자제도를 운용해 가스판매거리를 4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소형저장탱크도 안전관리 차원에서 1톤 이하는 권역판매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현행 용기판매업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판매협회의 관계자는 “원거리 거래처에 LPG를 공급하다가 가스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안전관리를 무시한 법 개정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이 같은 의견을 11월 말 산업부 등에 곧바로 제출하고 향후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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