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안 발의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한 지역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해 에너지자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마을단위 분산형 전원 확대와 에너지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지난 27일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의무‧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특구 내 규제특례 적용 등이 법안의 핵심이다. 분산에너지 체계구축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현재 분산에너지를 뒷받침할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분산에너지활성화 추진전략에도 국내 분산형전원의 발전비중을 오는 2040년까지 30%까지 늘린다는 목표만 제시되어 있다.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특구 내에서 분산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간접전력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상 발판겸업금지의 예외를 둔 셈이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고 있는 제주도를 특화지역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잉여발전량을 활용한 실증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분산에너지통합발전소(VPP) 제도를 도입하면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뿐 아니라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를 통합한 전력시장 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신규 감독기관인 배전감독원도 설치하도록 규정해 배전망 운영‧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수도권 등 대도시의 전력수요 과밀 완화를 위해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 시설 설치계획 시 사전검토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지정, 조세감면 등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집중형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기를 해안가 지역 대규모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해 수도권과 대도시에 송전하는 방식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전환이 필수라는 견해다.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면 탄소배출도 저감할 수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원식 의원, 이학영 의원 등 총 3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법안 통과 시 에너지분권 초석 마련과 더불어 에너지자립시스템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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