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분산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강력한 지원정책과 더불어 에너지시장에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달 30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제23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문승욱 장관 취임 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 개편방안 총 3개 안건이 상정,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 앞서 문승욱 장관은 “탄소중립은 기존 산업의 축소라는 수동적, 부정적 인식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기회라는 긍정적,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장관은 “현재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장관은 앞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재생에너지 변동성 극복을 위한 최적의 전원 구성 확보(스토리지 믹스) △전력-가스-열 부문 간 통합관리 시스템(섹터 커플링, △CCUS 기술 확보 △그린수소 상용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저탄소 자원이 에너지시스템에 보다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에너지 시장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3개 안건 중 분산전원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으로 정부는 스마트하게 저탄소에너지를 생산, 소비, 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는 에기본과 전기본을 통해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우선 계통의 분산에너지 수용 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 주도의 ESS 설치,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P2H(Power to Heat)․P2G(Power to Gas) 등 신규 유연성 자원을 확산시켜 나가고, 여기에 에너지 생산·소비의 분산화를 위해서는 분산편익 지원 제도 도입,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유도,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유도, 지역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기반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분산에너지 친화적 전력시장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예측․입찰제도,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제도 구축, 배전계통 운영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하여 통합발전소, 배전망 운영자(DSO; Distribution System Operator) 등 관련 제도를 실증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분산에너지 체제의 확산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는 동시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