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자동차 충전소 전경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앞으로 LPG자동차 충전소에도 유명 맛집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FP332(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 기준), FS331(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기준), FS33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의 기준), FS334(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 밖의 배관 기준), FP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기준), FP552(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제조소 기준), FP553(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 기준), FP554(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 기준), FP651(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 기준), FP653(고정식 압축도시가스이동식충전차량 충전 기준), FS551(일반도시가스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기준) 개정안 11종을 승인·공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에서의 혼선을 차단하기 위해 LPG자동차 충전소 내 휴게음식점 관련 규정을 액법 시행규칙과 정합화했다.

그동안 상세기준에서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만 허용했다. 이에 따라, 조리되는 음식에 따라 휴게음식점 허용여부를 놓고 현장에서의 혼선이 적지 않았다.

산업부는 주유소의 경우, 휴게음식점에 대한 제한이 없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LPG자동차 충전소 내 휴게음식점 설치조항을 대폭 개선했다.

이와함께, LPG배관망 사업이 확대되면서 매설배관에 대한 설치기준도 일부 강화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물 기초 밑 배관 설치제한이 없어,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향후 설치된 배관망공급 제조소 또는 증설될 제조소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 기초 밑 배관 설치제한을 통해 제조소 배관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또한, LPG배관도 일반도시가스시설 검사기준을 준용해 맞대기용접을 허용했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 공고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 분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규격의 용어를 명확화하고 수밀콘크리트 타설 방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화했다.

도시가스 사용자공급관의 이격거리 대상 타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안전조치 기준을 신설했다. 덕분에 매립되거나 은폐된 타시설물과의 이격거리 적용을 놓고 현장에서의 혼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도시가스 노출배관의 신축흡수조치 방법 중 횡지관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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