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양인범 기자] 앞으로는 가정·산업용보일러의 연막시험 실시주체가 가스보일러 시공자로 명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일 가스보일러 설치 분야의 설치·검사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공고했다.

개정안의 코드는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과 GC209(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이다.

GC208의 개정 내용은 먼저 연통과 보일러 접속부와의 호칭지름 동일화다. 이를 통해 가스보일러와 연통 접속 시 과도하게 큰 연통(콘덴싱의 경우 작은 연통)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석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두 번째는 연통 은폐공간 설치 시 단열조치 기준 명확화로, 가스보일러 특성에 따라 배기가스 온도가 다르고 높은 배기 온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세 번째는 콘덴싱보일러는 배기통 및 이음연통이 보일러 접속부 안으로 삽입되는 형태임을 고려해 접속부 유효단면적을 조정해 규정을 명확히 했다.

네 번째는 전용보일러실을 지하에 설치 시,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기계환기설비로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GC209의 개정 내용은 캐스케이드연통용으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가스보일러만 금속 이중관형 연통에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용대상 문구를 명확히 했다.

공통 개정내용은 가정·산업용보일러 모두 연막시험 실시주체를 가스보일러 시공자로 명시한 것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관계자는 “연막시험은 보일러 설치의 연통에서 폐가스가 누출되지 않게 기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전에는 실시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기에 시공자로 명시한 것이다”며 “가정용보일러는 공동 반밀폐식 강제배기식으로 설치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 가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상세기준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을 참조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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