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주방에 설치된 LPG호스를 쥐가 갉아서 가스가 누출, 폭발한 사고는 누구의 책임일까? 행정관청의 판정결과, 해당 시설 시공자에게 80%, 사용자에게는 20%의 책임이 부과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2020년 가스사고 행정처분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27건의 가스사고에 대해 행정처분이 완료됐다.

사고별 행정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 강원도 동해시 펜션에서 발생한 LPG폭발사고의 행정처분 수위가 가장 높았다.

이날 사고는 연소기 철거 후 마감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가 누출, 폭발하면서 일가족 7명이 사망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급자에게 사업정지 3일과 징역 2년, 펜션 운영자에게는 징역 2~5년, 종업원에게는 금고 1년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이와함께, 매설배관 파손으로 이어진 굴착공사 사고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지면서 처벌 수위가 높았다.

지난해 3월 부산 수영구에서는 공사현장의 가림막 설치를 위해 굴착작업 중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을 파손, 누출된 가스가 우수관을 거쳐 주택으로 유입돼 폭발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에 대해 행정관청은 굴착관계자를 기소했다.

지난해 8월 대전 유성구에서는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기초파일 작업 중 매설배관이 파손돼 가스가 누출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에서도 신축 공사장의 가림막 설치 작업 중 매설배관이 파손되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에 대해 행정관청은 굴착관계자와 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 미준수를 근거로 기소했다.

이밖에도 낡은 가스시설을 방치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사용자에게 일부 책임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는 LPG고무호스를 쥐가 갉으면서 가스가 누출, 폭발해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에 대해 행정관청은 금속배관이 아닌 고무호스를 설치한 시공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사용자에게도 낡은 시설을 방치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20만원의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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