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용가스를 제조하는 공기분리장치.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법령 따라 제조하지 않은 것 사용은 '위반'

한 곳에서 만든 같은 제품
순도기준은 의료용이 높아

제조과정 중 혼입은 문제
의료용과 가격차 없을 듯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부산지역의 한 수제맥주업체가 식품첨가물 변경보고 미흡 등으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수제맥주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2000만원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원의 제기에 따라 식약처가 현장조사를 펼친 결과 해당업체는 원재료 품목변경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맥주제조에 식품용산소가 아닌 의료용산소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식품용산소와 관련한 허가를 받은 수도권의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는 “다양한 고압가스 가운데 식품용산소의 사용량은 그리 많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맥주의 양조에 이용되는 효모를 분리, 배양할 때 소량으로 쓰인다”고 말했다.

산소의 순도와 관련한 기준은 의료용이 99.5% 이상, 식품용은 99.0% 이상인데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을 제조할 때 식품용산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과 함께 관련제품을 폐기처분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생산 시 원재료가 변경되면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사용한 10개 품목 1개당 2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고압가스충전사업자는 “원료가 되는 액체산소는 한 곳의 산업용가스플랜트(ASU 공기분리장치)에서 제조한 같은 제품으로,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분석해 의료용, 식품용, 공업용 등으로 출하되고 있다”면서 “의료용산소는 약사법, 식품용산소는 식품위생법 등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제품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자는 또 “현재 국내 고압가스메이커들이 제조, 판매하는 액체산소의 순도는 대부분의 법령 그 이상의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같은 플랜트에서 제조돼 기준 이상의 고순도가스라 할지라도 관련법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한 제품만 써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소, 탄산, 아산화질소, 질소 등 식품용가스를 취급하려면 산업용가스메이커를 비롯해 충전소와 판매소까지 모두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자격을 갖추고 관련기준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식품용산소를 공급하는 회사는 전국적으로 5곳이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식품용산소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의료용산소를 사용한 것은 위반"이라면서 "식품용산소와 의료용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 서로 다르고 서로 혼입하면 상호 부적절하므로 기준 미달 등에 따른 관련법 적용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에서 지적한 산소의 가격과 관련해 제조 및 품질관리 포인트가 많은 식품용산소나 의료용산소 모두 공업용에 비해 비쌀 수는 있지만 식품용과 의료용의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식품용산소를 써야 할 곳에 의료용산소를 쓴 것은 관련법에 따라 처분을 받아야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할 정도로 호들갑을 떨 것은 아니라는 게 고압가스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의료용산소 또한 엄연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환자들이 흡입할 때 사용하는 최상의 품질로 공급하고 있다. 매우 엄격한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제조, 분석, 출하하고 있어 결코 식품용산소보다 싸다고 할 수 없다.

순도와 관련한 기준도 식품용산소에 비해 의료용산소가 더 높으므로 의료용산소의 품질과 가격을 폄하하는 등의 오해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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