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검지경보장치 설치장소가 일부 개선되고 압축장치의 역류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이 신설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가스기준위)는 지난 16일 서울 aT센터에서 제123차 회의를 갖고, KGS FP216(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기준), FP217(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기준), GC207(고압가스 운반차량기준),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 GC209(상업ㆍ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 개정안 5종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대한 경과조치를 8월 27일로 명시했다. 또한 고법 개정내용을 적용해 상세기준에서도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밸브의 안전인증 의무화 조항이 신설된다.

이어, 검지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장소 중 계기실이 제외됐다. 이에 대해 가스기준위는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계기실 내부에는 가스설비가 없고, 가스가 유입된다 하더라도 다른 시설에 설치된 검지경보장치가 작동하는 만큼, 의무설치 대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LPG와 CNG충전소도 계기실 내 검지기 설치 의무규정은 없다.

이와함께, 압력이 높은 압축가스설비에서 압력이 낮은 압축가스설비로의 가스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신설됐으며 환기설비 설치방법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폭발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방폭벽을 설치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기울어진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없는 용기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고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용기 설치기준과 용기 고정프레임 설치기준이 일부 개선됐다.

이밖에도 가스보일러와 연통 접속시 과도하게 큰 연통(콘덴싱보일러는 작은 연통)을 사용하면 배기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만큼, 연통과 보일러 접속부 호칭지름을 동일한 것으로 명확화했다. 또한, 지하 설치 전용보일러실의 급기구 및 환기구 대체기준을 마련했으며 가스보일러 설치시 연막시험과 관련해서는 시공자를 시험 주체로 명시했다.

그동안은 가스보일러 연막시험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시험 주체가 없는 탓에 현장에서의 혼선이 적지 않았다.

이날 의결된 상세기준은 산업부를 거쳐 빠르면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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