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산업부가 지난해 11월 회수명령을 내린 윈테크의 LPG용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4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번 윈테크 용기의 회수 명령 결정은 서울고등법원 회수명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산업부는 윈테크가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생산한 20kg과 50kg용기가 재검사 과정에서 핀홀(미세구멍) 등 불량이 발견되어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8조(용기 등의 품질보장 등)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용기결함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에 따라 전체를 회수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윈테크는 당시 생산된 용기가 5년 사용이 지났고 관련법에 따른 재검사 과정에서 일부 핀홀이 발견된 것은 사실로 이는 당시 생산 용기 6만 여 개 중 극히 일부인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회수명령 결정은 부당하다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용기 전체의 회수를 명한 부분은 20kg, 50kg 용기에 대한 재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고 이후의 검사에서 합격판정이 번복되지 아니한 용기 및 20kg, 50kg 용기에 대한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사용되지 않는 용기에 한하여 서울고등법원 회수명령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1심과 2심, 대법원의 최종 판결 시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의 당시 회수명령으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윈테크 용기를 사용 중인 가스판매업소 등은 예비용기 준비 등 특별한 대책도 없이 정책을 시행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상대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최근까지 제기해왔다.

윈테크의 한 관계자는 “일부 용기에서 핀홀이 발생한 것은 제조업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검사 과정에서 핀홀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 최대한 소비자들과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무산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산업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윈테크의 과거 LPG용기 생산라인. 중국산 등 저가 수입품으로 인해 지금은 윈테크 등 20kg, 50kg 용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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