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KS) 제조업체 2곳이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나사식 관이음쇠 제조사인 ㈜에스제이와 ㈜제이에이치금속에 대해 이달 3일부터 6월 2일까지 각각 3개월 KS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행정처분 제품은 니플, 부싱, 플러그, 엘보, 소켓, 티, 캡, 유니언 등이다.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는 가스배관에 대량으로 연결되는 부품으로 국내에서 가공할 경우 소재 ‘중국’, 가공 ‘한국’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가공을 중국에서 하고도 마치 한국에서 한 것처럼 표시해 수입하다 지난해 4월 평택세관, 8월에는 광양세관에 각각 적발되어 조사를 받아왔다.

특히 광양세관에 적발된 제품 중 약 6만여개는 통관이 되지 않았지만 4만여개는 원산지 표시가 없는 상태로 통관되었다. 이와 동시에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했다.

결국 국가기술표준원은 세부적인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의 한 관계자는 ”완제품에 마크를 위장 표시한 것이 인정되었다“며 ”행정처분 기간에 KS 마크가 들어가는 관이음쇠는 절대로 생산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행정처분 기간 이후 인증기관이 공장을 방문해 이행실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나사식 관이음쇠 업계는 오래전부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제품이 마치 국산인 것처럼 둔갑해 국산 가공업체들보다 낮은 가격경쟁력으로 시장에 보급되어 왔다.

나사식 관이음쇠 국내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인증기관이 평소 제대로만 확인하면 이러한 위반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두 번 다시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고객들을 현혹시키거나 시장질서 문란, 가스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KS 나사식 관이음쇠는 국내 가공이 8개사, 중국 완제품 수입사가 10개사가 있다. 이 중 나사식 관이음쇠의 KS 인증은 한국표준협회(3개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13개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1개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1개사) 등 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나사식 관이음쇠는 소재가 대부분 중국이므로 나사식 가공을 중국에서 하면 ‘중국’, 한국에서 하면 ‘한국’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업계에서 소재가 중국, 가공이 한국이면 국산으로 통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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