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LNG직도입 및 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가스신문=유재준ㆍ주병국 기자] 최근 LNG직도입이 급증하면서 신규 진입자와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LNG 주배관망을 이용하는 문제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충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 LNG터미널 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사업자들이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민간발전사들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입장과 LNG직도입 확대로 인한 LNG수급 및 가격안정성 저하 등을 우려하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2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만 의원실 주최로 ‘자유롭고 공정한 배관기술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LNG직도입 및 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김경만 의원은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4년까지 LNG발전 설비용량을 58.1GW로 확대하고 폐지되는 석탄 30기 중 24기를 LNG발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천연가스의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여전히 LNG직도입을 둘러싼 몇 가지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2010년대 미국 셰일가스 붐과 함께 국내 민간기업은 물론 발전공기업들까지 LNG직도입에 뛰어들면서 전체 LNG수입 중 직수입 비중은 2016년 6.3%에서 지난 해 22.4%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가스공사 중심의 독점체제에서 민간발전사들이 직수입하는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과도기에 LNG수급관리 및 에너지가격 안전성 제고에 대한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부족한 LNG인프라를 확충하는 문제에 있어 민간 LNG터미널 사업자와 같은 새로운 주체들이 LNG시장에 진입해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이용하는 문제를 두고 경제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민간과 공공부문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노비아이솔루션 주경민 대표는 ‘국내 천연가스 배관망 분석의 문제점 및 대책’ 발표에서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 3(공사계획의 승인기준)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변경공사가 도시가스의 흐름 등 도시가스 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즉 가스공사와 배관시설 이용자 간의 배관망 분석 시 신규 터미널 송출 가능량(성)을 분석해야 하는데 기존 가스공사 배관망 운영 틀안에서만 분석하고 공동해석 후 분석결과만 현장확인이 허용되며 가스공사 입력 데이터의 적정성 등 확인이 불가해 공동해석의 한계와 조정불가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배관망 공동해석은 가스공사-보령LNG터미널 및 가스공사-한양 여수터미널의 사례 등이 있다.

이 때 배관시설 이용자 입장에서는 배관망 해석 입력 데이터 검증 및 배관망 모델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고 단기간내 일방적인 해석결과로 가부결정에 대한 불신이 발생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가스공사는 배관망 입력 데이터 공개 및 배관망 모델 공개 불가, 단순 해석결과 열람 및 통보허용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공익성에 기반을 둔 배관망 관리위원회가 필요하고 국가에너지 정책차원 관리가 필요하며 배관망 효율성 재고, 동등한 정보 접근성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남진 박사는 ‘국내 천연가스 배관시설공동이용 현안과 개선방향’ 발표에서 “도법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①에 따라 직수입자 등(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은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자와 협의하여 시설 공동이용 가능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직수입자 등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토록 되어 있다며 이 때 ‘설비능력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박사는 “배관시설 임차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3개 수요처 1235톤/시, 약 720만톤에서 2025년 23개 수요처 2043톤/시, 약1500만톤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전력수급계획의 천연가스 발전용량, 중소규모 산업용 직수입 의향을 고려 시 배관시설 임차수요는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며 배관시설 공동이용 증가에 따라 배관이용 효율성, 접근성, 중립성 개선을 위한 제도선진화 요구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기준 국내 천연가스 주배관망 길이는 4945㎞, 인입지점 6개소, 인출지점 235개소(발전용 49개소, 도시가스용 186개소)로 발전용 수요는 도시가스 대비 연중 일정한 패턴과 전력소비가 큰 동하절기에 증가하고 도시가스수요는 난방수요가 큰 동절기에 빠르게 증가하고 하절기 수요는 저조하다”며 망 이용자의 인입/인출 지점사이에 용도가 다른 분기점이 많을 경우 과부족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인입지점과 인출지점이 가까울수록 과부족 발생확률이 감소하며 망 이용가능량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중립기구 활용을 통한 망 분석 신뢰도 개선과 배관 신증설 의사결정 결정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립기구는 배관망 분석에 필요한 주요 전제 협의 및 적정안을 제시하고 배관망 분석결과를 검토해 갈등 완화역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건설주체와 상관없이 배관 신증설 필요 시 중립위원회 주도로 검토 후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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