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운반차량에 의료용산소 등의 용기를 적재, 운반하고 있다.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의료용가스업계는 최근 의료용가스 보험상한금액 인하 취소 소송에서 법원 측이 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임에 따라 그 후 30일 이후인 지난 15일부터 보험상한금액 인하가 예정됐으나 지난 14일 다행히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당분간 종전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를 중심으로 이 같은 노력을 펼친 결과 한때 의료용산소 및 아산화질소의 가격 인하에 직면했던 의료용가스업계가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가 개정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등을 통해 의료용가스 보험상한금액을 10% 인하함에 따라 의료용가스업계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벌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고, 이어지는 복지부장관의 재항고에도 대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리는 등 매우 유리한 상황이 펼쳐졌다.

하지만 이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여서, 지난해 12월 15일 1심에서 결정된 집행정지 효력이 14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보험상한금액 인하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 우려되기도 했다.

법원 측은 판결문을 통해 "복지부 고시의 주문 기재부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의료용고압가스협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신속하게 위임장 제출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업계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압가스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압가스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안전관리 등 가스공급에 따른 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에 따라 일방적인 보험상한금액의 인하 조치는 너무 가혹하다"면서 "GMP 적용과 함께 제조원가가 큰 폭으로 늘어 고전하고 있는 의료용가스업계를 대상으로 정부는 관련단체 등과 협의해 의료용가스산업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협회가 나서 소송 등을 통해 정부의 의료용가스 보험상한금액 인하 추진을 저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이 같은 행보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의료용가스업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그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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