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보일러대리점의 친환경보일러 제품 간판(사진의 제조사는 기사와 무관합니다.)

[가스신문=양인범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올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침)’을 발간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지침은 질소산화물(NOx)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을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일반은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2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공공기관과 공공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 단 시범사업 선정된 공공 임대주택 예외 허용),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해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10년 이상 노후보일러를 보조금 지원 우선대상으로 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 지역과 개인주택의 보일러 신규설치한 경우가 우선이다.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주택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 마지막 날)로 본다. 최초소유자는 원칙상 ‘분양받은 자’를 의미한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6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원 대상 보일러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21년에 설치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지원 금액은 일반과 저소득층 모두 국비(60%)와 지방비(40%)를 합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단, 평택시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고 80%를 지원한다. 다만, 보일러 설치비용이 지원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설치금액만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는 보조금 지급요청서와 구매계약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자치단체 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요청서 서식과 친환경보일러 설치확인서 양식은 환경부 환경정책 게시판이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올해에는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예산이 지난해 대비 40% 이상 감액되었기에,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며 “노후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 소비자는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다”고 말했다.

▲ 2021년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급 요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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