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소와 산소처럼 조불연성가스를 한 곳에 저장한 경우 합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심승일)의 의뢰로 사단법인 상우회가 수행한 ‘고압가스 안전관리 향상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보고서가 나와 고압가스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결과보고서에는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 등 12가지의 개선건의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의 2와 관련해 ‘정기검사’에 ‘자율검사’를 추가, 자율검사에 관한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정부의 수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제도 개선과제로 내놓은 것은 고법 시행규칙 제50조 (고압가스운반자의 업무)와 관련해 [별표30] 2항 다목의 신설이다. 그 내용은 “저장설비로부터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를 이입하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저장설비에 가스를 이송하고자 할 때는 운반차량운전자와 이송시설의 안전관리자가 공동으로 작업하거나 안전관리자 입회 하에 차량운전자가 충전할 것”으로, 차량운전자가 이송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고법 시행규칙 제39조 관련 [별표22] 제1호 비고 5에 “내용적 125ℓ 미만인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은 그 부속품의 제조 또는 수입 시의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해당 용기의 첫 번째 재검사를 받게 될 때 폐기한다”로 돼 있으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불연성가스의 용기용 밸브는 교체 시기를 다른 용기용 밸브와 차등화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밖에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교육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절차 보완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용기 보관장소 및 용기 운반차량 용기보관 기준 등에 대한 개선과제도 내놓았다.

이번 결과보고서에는 특히 유통의 측면에서 국가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끈다. 도시가스나 LPG는 국가에너지정책에 포함, 사업적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통에 관리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다면서 고압가스도 사업 지원 및 유통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가스의 종류별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안건이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는 유통체계 위주로 규정돼 있어 동일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즉 가스의 분류를 보면 물리적 상태에 따라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등 3가지 종류, 그리고 가스의 성질에 따라 가연성가스·조연성가스·불연성가스로 분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위험성 여부에 따라 독성가스 및 비독성가스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인허가 체계, 안전관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에 나온 ‘고압가스 안전관리 향상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보고서는 고압가스연합회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이룬 성과로 업계로부터 호평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고압가스연합회는 지난해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고압가스안전협의회를 구성,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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