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벨트 내 화물차, 전세버스 차고지와 택시 공영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화물차 차고지 등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수소충전소의 조기 확충을 위해 그린벨트 내 화물차·전세버스 차고지, 택시 공영차고지 등의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그린벨트 내 버스차고지와 CNG충전소, 주유소, LPG충전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차 차고지, 전세버스 차고지, 택시 공영차고지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수소충전 업계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은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 8만1000대, 수소충전소 310개소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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