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산업부, 근거 마련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자체 산정한 탈원전 매몰비용(손실)이 최소 1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이 중 약 6,600억 원은 정부에 손실 보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조기폐쇄 및 백지화된 원전 7기의 손실을 최소 1조4,455억 원으로 산정했다.

원전별로는 월성 1호기가 5,652억 원, 신한울 3‧4호기가 7,790억 원(지역 지원금+주기기 사전제작비 포함), 천지 1‧2호기 979억 원, 대진 1‧2호기를 34억 원으로 계산했다. 이는 소송 발생 시 배상금액, 매입부지 매각 시 손실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문제는 한수원이 탈원전 손실 1조4,000억 원 중 약 6,600억 원을 정부에 손실 보전 청구할 경우,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손실 비용을 보전해줄 방침이라는 것이다. 기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료에서 3.7%씩 떼어내 조성하며, 전력산업 발전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제49조 1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을 근거로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무경 의원은 “한수원이 탈원전 청구서를 내밀면 정부가 국민이 낸 전기료로 지급하는 구조”라며 “손실비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 결정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했고,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의 조기폐쇄‧백지화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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