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최근 의료용가스입찰에 부정당업자가 버젓이 참가하는 등 무자격자가 난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요즘 의료용가스업계는 매우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지난 2월 충남대병원의 의료가스입찰에 참가한 경기도 오산의 의료용 고압가스업체인 S사는 허가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무효처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진행된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의료용가스입찰에 참가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처럼 부정당업자가 아무런 제제 없이 이어지는 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충남대병원의 입찰관련 행정처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충남대병원이 우선 입찰 전 제출된 서류를 제대로 검토했어도 이 같은 잡음을 막을 수 있었다. 특히 S사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게재해야 하는데 누락시키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의료용가스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S사는 원주에 이어 두 번의 입찰에서 부정당업자로 낙인찍힘으로써 의료용가스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에서도 강원지역의 몇몇 중소병원의 입찰에 참가, 낙찰받는 등 입찰시장의 질서를 흩트려 양심불량업체로 지적받아왔다. S사는 이와 달리 H대학교병원의 입찰에서 부정당업자라는 것을 인정, 입찰에 참가하지 않기도 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관련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가항을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서부지역 의료용가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부정당업자는 일정기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령에 잘 명시돼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의 입찰담당자들이 부정당업자를 제재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입찰에 대한 불신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입찰이 이뤄질 때는 의료용가스업계가 나서 합법적인 방향으로 입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계몽·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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