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 김영태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

국토부, 16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내년부터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이 시범적으로 통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1443호 7월 1일자 보도>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종합과 전문 건설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여 업역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일부 업종을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부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통합안에 따르면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하고, 가스시설시공업(제2종)과 난방시공업(제1종), 난방시공업(제2종), 난방시공업(제3종)을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묶는 것이다.

또한 가스난방공사업은 주력분야를 지정받아 시공토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와 교체는 주력분야로 지정받은 자가 시공토록 한다.

국토부는 2022년 1월부터 본격시행을 목표로 그동안 28개 전문업종을 14개로 대업종화를 추진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가스시설시공업(제1종)계는 가스가 기계에 종속되고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가스시장 마저 잃게 됨으로써 가스시공업은 아예 없어질 것으로 우려해 왔다.

한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설비건설회관에서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가스시공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업 ‘업역 칸막이 해체’에 대해 일부 동의하면서도 주력분야 제도의 문제점과 가스시공업계에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 김영태 회장은 “현재 업계 내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가스시공업계가 위기에 놓여있지만 이를 기회로 잘 활용해 현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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