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소도시 건설·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소시범도시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 16일 관련 법률 제정에 앞서 입법예고했다.

수소도시는 도시계획과 개발, 수소생태계 기술을 한데 모은 집약체인 만큼 국토부는 단일 법령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 국민의견 청취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소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목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연구개발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도시·군 계획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또 법률 진행을 위한 관련 근거도 마련한다. 사업계획 수립 및 준공검사, 사업시행 시 인허가를 비롯해 계획승인 등 특례에 관한 사항과 수소관련 입지규제 개선요구를 반영한 특례를 추진한다. 재정지원과 수소융합기술의 실증사업 등을 위한 근거도 만든다.

특히 현재 태동단계에 있는 수소생태계를 성장시켜 수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수소도시 건설기술 개발과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 및 수출을 위한 건설·운영 지원센터를 설립해 정책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운영한다.

국토부는 내달 26일까지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온라인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거나 국토부장관에게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3곳을 수소시범도시로 선정,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연내 수소 R&D 특화도시인 삼척을 포함해 총 3곳의 수소시범도시가 추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가 16일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현대자동차와 SK가스가 인천 남동구에 구축한 H인천수소충전소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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