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무경 의원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발전공기업(남동, 남부, 서부, 중부, 동서 발전사)이 투자한 신재생 사업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최대 2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공기업들이 국회 한무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공기업이 소유한 신재생 사업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당 부분 상승했다. 특히 한국남동발전이 투자한 15개의 신재생 사업부지 중 9개의 사업부지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가율이 가장 큰 사업은 ‘어음풍력(건설 중)’ 사업으로 토지 전용 전인 2015년 1㎡당 31,000원이었던 공시지가가 전용 후인 ’20년 1㎡당 59,000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당 사업의 면적은 1,818평이다.

한국남부발전의 경우 7개의 사업부지 중 2개 사업부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송당리 태양광(운영중)사업은 전용 전 1㎡당 47,300원에서 전용 후 73,100원으로 154%가 올랐다. 위미리 태양광(운영 중)사업은 전용 전 1㎡당 9,200원에서 전용 후 22,100원으로 240%가 올라 발전 6사 신재생 관련 사업부지 공시지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사업면적은 각각 5,008평과 5,583평이다.

이 외에도 한국중부발전은 사업면적 10,546평의 ‘강원풍력(운영 중)’사업 부지 공시지가가 전용 전 1㎡당 17,600원에서 전용 후 19,600원으로 11.36% 상승했다.

공기업이 투자한 신재생 사업부지의 지가상승보다 더 큰 문제는 민간에서 신재생 사업을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를 위해 농지나 임야를 잡종지로 바꾸기 쉽도록 했다. 임야는 땅을 개발할 때 별도로 전용허가를 받는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잡종지에는 식당, 주택 등을 짓기가 수월해 토지 용도만 바뀌어도 시세가 몇 배는 상승한다.

산림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 설치 이후 땅값이 2배 이상 오른 사례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최고 100배 이상 오른 사례도 있었다.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를 사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후 지가가 높은 토지로 변경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이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집중호우 시 산사태가 발생한 것도 무분별한 산지 태양광 설치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태양광 발전이 몰고 온 부동산 투기 광풍은 태양광 부지 가격을 올려 결국 태양광 발전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