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벌크위원회 관계자들이 회의를 갖고 업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판매협회중앙회 벌크위원회 회의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소형LPG저장탱크의 설치기준 강화에 따라 살수장치 및 방화벽에 대한 표준모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소형탱크의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 보다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벌크위원회(위원장 조태균)는 1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에서 회의를 갖고 소형탱크 설치 활성화 방안과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업계 발전방향을 의논했다.

먼저 벌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합동회의 결과 조직강화를 위해 광주와 부산지역의 벌크사업자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어 적합한 인물을 모색했다. 다만 용기사업자와 벌크사업자 간 여전히 대치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벌크위원 집행부는 권영승 수석부위원장, 정태권·김기범·최덕곤·성한진 부위원장, 전상록 간사 등을 선임했다.

특히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 강화에 따라 상수도를 이용한 살수장치 설치 표준모델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상수도 압력 및 유량, 노즐 성능 등을 연구해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 보다 손쉽게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홀로 설 수 있는 구조(기초·높이·두께)의 방화벽에 대한 표준모델 필요성도 언급했다. 철근·무근 콘크리트, 벽돌 등 각 재료에 따른 표준모델이 마련되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설치 및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벌크로리 순회점검 및 위기대응훈련 일정을 협의하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키로 뜻을 모았다.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의무화로 가스보일러 등 연소기 설치 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무분별한 에너지전환으로 LPG막음조치 미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가스시설 철거확인제도’ 강화 및 예산지원을 요청한 내용도 소개했다.

‘LPG 판매 서비스’ 단체표준 제정·운영을 위한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권영승 현대에너지 기술이사를 추천했다. 이와 함께 향후 KGS 코드 제·개정을 위한 가스기술기준위원 등의 그룹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LPG 현안사항으로 벌크로리 주차장소가 명확화된 이후 산업부 등에 별다른 민원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현재까지는 단서조항 세부기준 마련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벌크로리 주차장소 명화화는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위탁운송사업자의 벌크로리는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허가 받은 주차장소에 주차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날  벌크위원 한 명이 10톤 이하 저장탱크를 2기 설치 시 LPG벌크판매사업자가 공급가능한지를 문의했는데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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