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수입목적 외국인소유 용기

협회에서 앞장서 해결 큰 성과

산업부 등 반송기한 완화 방침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고압용기의 반송기한이 6개월에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산 특수가스, 표준가스, 고순도가스 등을 취급하는 업체들의 업무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이 고압가스 수입목적으로 들여오는 고압용기에 대해 지난달 6일 수입신고분부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에서 제외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 통관기획과는 고압가스 수입목적의 용기는 수입자가 수입요건을 구비하기 어렵고 외국에서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세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워 통관여건 등을 고려해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고압가스가 충전된 상태)으로 반입하는 고압가스용기로, 물품번호 HSK 7311.00-1000, 7311.00-2000, 7311.00-3000, 7613.00-1000, 7613.00-2000호에 한한다.

지난달 6일부터 적용하게 된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해야 하며, 다만 그동안에는 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만 제외했는데 이번에 변경된 수입요건에는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고압가스가 충전된 상태)으로 수입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까지 폭넓게 제외시켰다.

이로써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었던 특수가스공급업체들은 관세청이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을 폭넓게 제외시킴으로써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초 인천세관이 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에 3개사의 124개 고압용기의 재수출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면서 법령 개선의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 <본지 제1434호 7면 보도>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산업부와 관세청, 가스안전공사, 산업특수가스협회 등이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쳤으며, 이번 세관장 확인물품 수입요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가 나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협회 내 기술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급물살을 타게 됐다.

산업특수가스협회 회원사의 한 관계자는 “협회를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낸 결과 관세청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관련규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 같다”며 “현행 고법 시행령 제15조(용기 등의 검사생략) 1항 8호를 통해 ‘6개월’로 되어 있는 규정도 산업부 등이 ‘2년’으로 늘리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놨다.

그동안 고순도가스 등 일부 특수가스는 소량을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여서 현재 가스사용업체들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향상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불안함이 있었기에 특수가스업계는 이번 관세청의 규제완화 조치를 매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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