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은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행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경남 산청군과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행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7일 산청군(군수 이재근)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추진은 지난해 8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가능해짐에 따른 것이다.

LP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대행제도란 각 가정의 가스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가스 누출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다.

따라서 산청군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2021년부터 경남도의 지원을 받아 연간 3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 내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 시행에 앞서 산청군LP가스판매협의회(회장 신현록)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군은 지난해 지역 내 전체 가구에 대한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사전조사를 마쳤다.

조사결과 가스안전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 시설은 모두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산청군은 이번 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을 통해 정기적인 점검과 시설개선, 안전관리 캠페인을 추진, LP가스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청군 경제전략과 김명문 과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라 시행착오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지역주민의 가스안전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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