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아파트에서 매월 관리비와 별도로 납부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아파트 관리비에 통합고지하면 매년 50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전국아파트연합회(회장 박인규, 이하 전아연)는 아파트관리비에 도시가스요금을 포함하여 통합고지를 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하면 관리사무소가 도시가스회사에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각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아연은 “전기와 수도는 공공재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검침을 하여 사용료를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면 입주자들은 관리비를 납부하고 관리주체는 그 사용료를 한전과 상수도사업소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도시가스는 같은 공공재임에도 처음부터 도시가스회사가 개별고지, 개별수납을 고수하고 있어 입주자들은 불필요한 가스요금을 더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아연은 “도시가스요금의 개별수납으로 입주자들은 매년 약 500억원 정도 기본요금을 더 내고 있으며, 관리비와 별도로 도시가스 요금을 따로 납부해야하는 불편함도 적지 않아 아파트에서 도시가스요금을 통합고지하면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절감 같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 편리함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요금을 관리비와 함께 수납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가스비’를 사용료 명목으로 관리비와 함께 수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명시돼 있다. 반면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는 아파트에 대한 통합고지 규정이 없고, 그동안 도시가스사가 위탁관리소인 고객센터를 통해 개별고지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도시가스요금을 통합고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더구나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송달 및 수납 등의 업무에 따른 수수료가 도시가스사의 위탁관리소인 고객센터의 주 수익원 중 하나다보니 더더욱 통합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 검침비, 고지서 발행비, 발송비, 지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전국의 약 1,800만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들에게 부과한 금액은 약 1,038억6,300만원인데 이중 아파트 입주자 1,004만 세대에게 부과한 금액은 약 577억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전아연측은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스비’를 통합고지하려면 먼저 약관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도시가스사가 가스공급을 위해 이행해야 할 여러 업무 등을 규정으로 하고, 이를 광역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만큼 개정을 할 수 있다고 전아연측은 지적하고 있다.

전아연은 공급규정 개정 방안으로 첫째, 아파트 입주자들이 원할 경우 통합고지를 할 수 있고 둘째, 원격검침장치나 온압보정장치가 포함된 계량기 설치 시 도시가스회사가 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며, 셋째, 가스계량기 유효기관 만료에 따른 교체 시 가스사용자들에게 계량기 선택권을 주어야 하며, 넷째, 가스요금 납부 시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할 것, 다섯째, 공급규정을 개정할 때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도시가스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전아연이 개정방안으로 내 놓은 주요 사항은 통합고지서 시행여부와 무관한 점이 많으며, 온압보정장치 설치여부는 전적으로 소비자인 개별세대가 취사선택을 하며, 설치한 세대 역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며, 지역화폐 사용건 역시 통합고지서 도입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전아연은 각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요구안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아연 최병선 사무총장은 “아파트에서 도시가스요금을 관리비와 함께 통합고지 할 경우 아파트단지의 도시가스 검침을 전기와 수도처럼 관리사무소가 대행하기 때문에 검침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일반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대 당 관리비 100원 줄이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쓸데없이 지출되는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몇 백 원씩 줄일 수 있다면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입주자들의 관리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시가스업계에서도 통합고지와 관련해 지난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통합고지가 시행되지 못한 것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지역난방요금 등간의 검침 일수가 도시가스와 상이하여, 자칫 검침 및 송달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등이 문제가 된 바 있다. 따라서 통합고지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각의 개별 검침 및 송달 관련 업무가  단일화 또는 통일화 돼야 하며, 이와 함께 도시가스의 경우 송달업무가 도시가스사의 위탁관계인 고객센터가 수십년간 맡아오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만 아파트관리 주체에서 직접 송달 및 검침업무를 이행한다면 통합고지는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행에 앞서 도시가스사, 전아연, 고객센터, 지자체 등이 충분한 협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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