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 제조사들은 보일러를 판매할 경우 일산화탄소(CO)경보기도 같이 보급함으로써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보일러사들은 경보기 제조사를 선정해 보급을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다. 보일러 1개사가 경보기 2∼3개사와 협약을 체결해 경보기를 구매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그 방식이 이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경보기 제조사들은 보일러사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보일러사가 경보기를 구매해 보급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결국 보일러사가 경보기를 선정해 보급하는 방식과 소비자가 경보기를 선택해 보일러를 시공할 때 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병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산화탄소경보기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는 9개사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초기 과정에서는 시행착오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하지만 경보기의 설치 의무화는 CO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자는 사안인 만큼 경보기 제조사들은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우선이며, 보일러사는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가 보일러 난방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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