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집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다. 8월 5일부터는 CO경보기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에 CO경보기 부착 의무·판매가 시행됨에 따라, CO경보기 설치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지난 17일 aT센터에서는 제116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열려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 기준), GC209(상업ㆍ산업용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 AA111(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 기준), AA112(고압가스용 가스히트펌프 제조 기준), AA911(자연배기식 및 자연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기준),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 등 23종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스보일러에 CO경보기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소방청의 가스누설경보기 화재안전기준(NFSC206) 제정안을 참고해 CO경보기의 설치 및 검사 기준이 마련됐다.

GC208·209에 따르면 CO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단독형 경보기(탐지부와 수신부 일체형)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 천장 높이가 가스보일러 연통 접속부로부터 4m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연통 주위에 설치할 수 있다.

이는 CO가 공기보다 가벼워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분리형 경보기(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된 형태)의 설치기준은 탐지부는 천장 0.3m 이하로 동일하지만,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환기구(전용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제외)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 인 곳’, ‘가구·보·설비 등에 가려서 누설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수증기,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단독형 경보기 및 탐지부(분리형 경보기)를 설치할 수 없다.

설치 개수는 가스보일러와 연통 접속부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는 1개 이상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에 연돌이 설치된 경우에는 연돌과 접하는 모든 객실에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에 CO경보기의 적정 설치 여부 항목이 신설되며 완성검사와 정기검사에서도 CO경보기 제품 검사 확인표시를 비롯해 설치방법, 설치 개수, 전원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 외, 세부적인 확인방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규정토록 했다.

이밖에도 AA111 등 21종 코드에서는 유효성이 상실된 KS 표준을 인용한 조항을 대체 가능한 KS 표준 및 단체표준으로 수정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상세기준은 빠르면 오는 8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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