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원가 보상원칙 확립 및 단일요금 유지…회사간 공급비용 교차보조 해소

서울시, 요금산정 방식에 ‘편차손실 보전재원’ 채택으로 소비자 권익보호도

[가스신문=주병국 기자]서울시가 20년 가까이 유지해 왔던 총괄원가를 기반으로 한 도시가스 평균소매공급비용 적용 방식을 올해부터 ‘편차손실 보전 재원’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공급사간의 소매마진 교차보조를 개선해 민간사의 자발적 투자환경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7월부터 도입키로 한 ‘공급사 편차손실 보전 재원’ 방식은 단일 지자체 5개 공급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했던 기존의 총 평균 소매공급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서울시의 요금정책 중 하나인 단일 요금체계도 유지할 수 있어 요금의 적정성과 공공성까지 가능하다.

이번 소매공급비용 개선방식은 5개 도시가스사의 건전한 투자 환경을 유도하도록 한 일종의 ‘피구세’로, 공급사 스스로 소비자의 안전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 △가스배관 투자확대 및 공급시설물 현대화 △고객서비스 질적·양적 다변화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게는 투자비용의 적정 분배가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투자에 소극적인 기업에게는 재원분배의 일정 부분을 회수하는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여 민간사간의 자발적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증대를 유도하는 직·간접적 소매공급비용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서울시는 소매공급비용 산정방식에 일종의 피구세 도입을 위해 지난 2019년 2월부터 1년간 외부 전문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그 결과 ▲조정계수 적용 방식 ▲기본요금 및 용도별요금 조정방식 ▲편차손실보전 재원 방식 ▲의무투자 기준 강화 방식 등 총 4가지 개선방안이 도출, 5개 공급사와 수차례 협의 끝에 실현 가능성이 높고, 제도개선 후 기대효과가 가장 큰 ‘편차손실 보전 재원’ 방식을 채택하는데 합의하여,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

다만 서울시는 새롭게 개선된 산정방식에 기업의 수용성과 경영회계 처리 등 적용시기를 감안하여 올해는 편차손실분의 30%만 보전하고, 연차적으로 5개 공급사간의 합의를 통해 손실보전 적용비율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방식을 대폭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 단일 공급권역 내 5개 도시가스사가 판매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공급사간의 편차액 규모가 수백억원을 넘어서는 등 현행 총괄원가를 기반으로 한 평균소매공급비용 적용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그래프1] 회사간에 소매공급비용 교차보조 야기

게다가 소비자의 안전과 에너지복지,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해왔던 기업마저 현행 요금산정 방식체계에서는 적정투자비를 공급비용으로 회수할 수 없는데다, 투자를 하지 않고도 적정원가 이상의 불로소득을 취득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양산되는 등의 구조적 문제로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현상이 고착화되는 등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서울지역에는 현재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E&S, 귀뚜라미에너지 등 5개 공급사가 2002년부터 총괄원가를 기반으로 회사별 개별공급비용이 아닌 평균 소매공급비용을 적용해 왔다. 과거 민간사의 배관망 건설 등 공급시설물 투자가 활발했던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기존의 요금산정 방식이 도시가스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는 등 순기능을 해 왔지만, 보급률이 90%를 넘어섰고, 더 이상 신규로 배관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개선의 필요성이 수년간 제기됐다.

현재 서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실적을 보면 5개 도시가스사가 주택용 434만호, 일반용(영업용) 17만개소, 업무용 9만8000여개소 등 총 451만 개소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전국 지자체 중 보급률 98.3%로 2위, 가정용 수요가수 대비 보급률 1위를 유지할 정도로 서울시의 도시가스 공급환경은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

이같은 환경이 10년 이상 유지되면서 5개 공급사간의 소매공급비용 편차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누적돼 왔고, 수백억원의 편차액이 소비자를 위한 공급과 안전 등에 기업의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표1

 5개 도시가스사의 총괄원가를 기반으로 한 회사별 소매공급비용(소매마진) 조정 내역을 보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D기업은 투자 대비 과도한 편차액으로 681억원의 추가 이익을 취득한 반면, C기업은 투자비용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편차손실 누적액이 1,1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B사 역시 평균소매공급비용 산정방식을 통해 취득한 편차이익 누적액이 547억원을 넘어서는 현행 소매공급비용 산정체계로 톡톡히 이익을 본 수혜기업이다. 이같은 현상은 소매공급비용이 동결된 최근 3년 동안에도 발생했다.
 지난 2018년 회사간의 소매공급비용 교차보조는 ㎥당 최소 4원에서 최대 17원, 2019년에는 ㎥당 최소 3원에서 최대 13원까지 야기됐다. 올해도 평균소매공급비용을 적용한 회사간의 교차보도 역시 최소 2.3원, 최대 12원/㎥으로 특정사가 취득한 편차이익만 3년간 각각 100억원이 넘는다.
그나마 서울시가 늦었지만 올해부터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를 하지 않고도 과도하게 회수마진을 취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비율의 재원 회수를 적용하여 편차손실 기업에 보전해 주는 만큼 기업의 자발적 투자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개선된 것이다.

▲ [그래프2]

서울시는 요금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앞으로 5개 도시가스사의 자발적 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서울지역의 가스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인자인 장기사용배관(26년 이상 노후배관 1,700km로 전국 1위)의 조기 교체토록 해 안정공급이라는 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콜센터 운영 확대 및 비대면 고객서비스 강화, 원격검침시스템 조기 도입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소비자의 권익 증대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김호성 과장은 “단일 공급권역 내 5개 공급사가 공존하는 서울지역 특성상 그동안 총괄원가를 기반으로 한 총 평균방식의 소매공급비용은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특히 도시가스 보급률 98%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는 공급사간의 편차액만 더욱 악화시켜 민간사의 건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제도개선을 하게 됐다”며 “이번 소매공급비용 적용에 도입된 편차손실 재원 보전‘ 방식은 앞으로 서울시가 안고 있는 도시가스 서비스 분야 강화와 안전시스템 선진화 그리고 노후 가스배관 교체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와 동일한 단일요금을 유지하고, 별도의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민간사 스스로 투자 확대에 나서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기업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하여 건전한 투자환경을 유도함은 물론이고 가스요금의 안정석도 꾀할 수 있어 앞으로 소비자의 편익 증대라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처럼 단일 지자체 내 다수의 도시가스사가 가스판매사업을 하는 인천시와 경기도도 현재 공급사간의 편차액 및 공급비용 교차보조 문제로 개선을 검토 중인 만큼 서울시의 이번 제도개선은 좋은 표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