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상으로 설치된 도시가스 밸브가 무단으로 차단되는 사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대성에너지(대표 우중본)가 6월부터 대구 남구지역 일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입상밸브에 무단차단 방지책을 시범 설치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취객에 의해 남구 대명동 일대 다수의 주택 입상밸브가 잠겨지는 사건이 발생, 이로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등 앞으로 유사한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입상밸브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주택에서 가스누출 등 사고 발생시 긴급하게 차단하기 위해 사용시설 초입에 설치되는 안전장치로 보통 지상에서 1.6m~2.0m 높이로 담장 또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다.

이번 입상밸브 무단차단 방지책은 플라스틱 재질의 리벳과 조작금지 표찰로 구성되어 밸브에 설치하여 긴급차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밸브 작동시때 리벳이 쉽게 탈락되도록 제작돼 밸브의 정상적인 작동에는 문제가 없다.

대성에너지는 우선 남구 전지역에 6월 중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 효과를 분석하여 공급권역 전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성에너지 관계자는“가스설비의 임의조작은 타인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다”며 “앞으로도 고객분들이 편리한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