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6월1일 기각결정문 받아
10% 인하 부당, 
2심서도 확인

51개 충전소들이 협력한 결과
종전의 상한금액 유지해 ‘쾌거’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10% 인하했던 의료용산소 및 아산화질소의 상한금액을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음을 다시 한 번 확인 받았다.

지난 3월 23일 서울행정법원(집행정지 1심)이 복지부의 의료용가스 상한금액 인하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린 데 이어 6월 1일 서울고등법원(집행정지 2심)도 복지부가 낸 항고에 대해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월 28일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51개 의료용가스충전소가 신청한 ‘보험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의 소’에서 승소한 것으로 의료용가스업계에서는 더 없이 큰 쾌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복지부가 개정고시를 통해 의료용가스 상한금액을 올해 1월부터 10% 인하했으나 의료용가스충전사업자들이 하나로 뭉쳐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결과 3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때부터 종전의 상한금액으로 환원, 즉 기체산소 10ℓ에 9원이 아닌 1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복지부의 상한금액 인하처분이 매우 부당하다고 보고 지난 2월 8일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료용고압가스사업자는 "지난 20년 간 유지되던 의료용가스 보험 상한금액을 2018년 의료용가스 GMP를 적용하면서 인상을 해도 이익을 내기 어려운 판에 복지부가 오히려 인하한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였다"면서 "정부가 국내 의료용고압가스 공급현장의 실태를 잘 살펴 앞으로도 보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기각결정문을 통해 항고인(복지부장관)이 지난해 12월 20일 개정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복지부 고시 제2019-279호)’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가운데 별지 목록 기재 각 제품에 대해 상한금액을 같은 목록 ‘상한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인하한 부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51명의 의료용고압가스사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등의 취지로 판단한 제1심 결정에 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 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항고에 대해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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