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들어온 고압용기의 반송기한과 관련한 규정 가운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서로 충돌해 반도체용 특수가스업계가 골탕을 먹고 있다.

특수가스업계에서는 지난 2009년 고법 시행규칙 제9조의2(외국용기 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1항 5호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용기 내 고압가스가 ‘소진된 후 반송되는 것’으로서…”를 개정함으로써 반도체용 특수가스공급업체들의 불편사항을 풀어줬으나 정작 고법 시행령 제15조(용기등의 검사 생략) 1항 8호에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6개월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으로 남겨두는 등 법체계와 관련해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을 전후해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가 주최한 기술자문위원회에 가스안전공사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소유의 용기 반송기한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반영됐다.

그 이후 산업부가 다시 시행규칙 제9조의2를 통해 ‘1년 이내’에서 ‘소진된 후’로 점차 완화했다. 또 그 당시 특수가스업계에서는 임시사용증지를 부착해 그 기한을 연장,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용 특수가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부가 고법 시행규칙 제9조의2 1항 5호를 통해 완화했지만 시행령 제15조 1항 8호의 개정을 놓친 게 아니냐”면서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함께 개정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직무유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인 소유의 고압용기를 6개월 이내에 반송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고법 시행령 제15조 1항 8호의 규정으로 인해 충북 진천의 한 특수고압가스공급업체는 지난해 말 지난해 말 8억1000만원 규모의 특수가스를 수입했는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판매하지 못한 채 용기보관실에 보관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송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특수가스공급업체의 한 관계자는 “6개월이라는 반송기한 때문에 많은 양의 가스를 캐나다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충전된 용기를 보내 되돌아오는 데 두 달 이상이 걸리며, 이에 따른 비용은 20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해를 거듭할수록 특수가스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특수가스 충전용기를 ‘6개월 이내’에 반송하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며 “시행령을 하루속히 ‘소진한 후’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소유의 고압용기 반송기한과 관련한 논쟁은 최근 수도권의 한 세관이 6개월이 지나 반송되는 용기를 적발, 3개 특수가스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재수출 불이행을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고순도가스는 소량을 수입해도 고가이므로 현재 가스사용업체들이 6개월 이상 경과,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특수가스공급현장에서는 현실에 맞춰 반송기한을 ‘소진한 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소유의 고압용기 반송기한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머지않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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