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소형LPG저장탱크가 설치됐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산업부가 각 지자체에 수요 발굴 안내문을 최근 전달했다.

정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연료비 절감, 안전성 제고, 안정적인 연료공급 등을 꾀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회복지시설의 LPG공급설비 중 정부가 80%를 사용자가 20%를 각각 부담한다. 하지만 복지시설 등에서는 시설비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느껴 희망충전기금에서 10%를 추가 지원 중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자부담금은 약 1백만원 내외를 유지 중이다.

올해 사업내용을 보면 총 24억1000만원을 투입해 총 200개소를 대상으로 소형저장탱크를 지원한다. 대상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 양육·치료·일시보호 시설을 비롯해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다.

사업은 한국LPG산업협회와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지원내역은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보일러 등이다. 공사를 마치면 사회복지시설이 소형LPG저장탱크 등 공급설비 소유권을 가지며 가스공급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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