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강동수 일본특파원]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분산형 전원의 도입 확대를 목적으로 수요처와 전원 공급 및 계약 단위의 방식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는 분산형 전원으로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재해 시의 생활 안정성에 대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다. 전력·가스 기본정책 소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배전선과 수요처를 잇는 배전 간선의 규제는 일반 송배전사업자의 탁송공급약관에 정해져 있다. 수요 측 설비의 이중투자를 피할 목적 등으로 ‘한 수요처에 한 개의 간선, 하나의 계약’이라는 원칙이 세워져 있다.

하나의 수요처라 함은 공동 주택 등 일부의 예외를 제외한 개별 건물이 해당된다. 학교 등의 동일한 주체에 소속된 복수의 건물이 담 등으로 외부와 분리된 경우 그 구역 전체의 복수 건물이 하나의 수요처가 된다.

분산형 에너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원칙은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급속충전과 FIT(고정가격 매매제도) 인정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예외로 ‘한 수요처 두 개 간선’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탈탄소화나 재해 시 생활 유지 강화를 위한 분산형 전원의 도입 확대 등 전력 시스템의 분산화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 수요처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발본적인 규제 변경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한 곳의 수요처에 복수의 배전 간선에 대한 요구에는 재해 시에 피난처가 되는 초등학교의 체육관 공조 설비가 있다.

두 곳의 수요처에 한 개의 배전 간선을 설치하는 요구는 두 건물에서 비상 시 전력 공급에 관한 경우이다. 건물 사이에 자체 공급선을 설비함으로써 재해 시에 한 편의 전원 설비가 마비돼도 다른 편 건물을 이용해 전원 공급이 가능해진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