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들이 CO경보기 의무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김종범 사장직무대행)는 27일 CO경보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스보일러 제조 및 수입사가 가스보일러 판매 시 CO경보기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주요 법령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 포함)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CO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해야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CO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처럼 CO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CO는 독성이 강하고(허용농도 50ppm), 무색·무취·무미 이며, 중독될 경우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622건 중 중독 관련 사고는 40건으로 전체 사고의 6.4%를 차지하지만, CO중독으로 인한 사망비율은 10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가스안전공사 김종범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CO경보기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협력하고, CO경보기 설치 의무화 제도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4월 CO경보기 설치 의무화 관련 제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자 이연재 안전관리이사를 추진단장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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