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4일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수소법)」에 따라 산업부는 수소산업 3대 전담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3대 수소 전담기관은 수소법 시행의 근간이며 수소경제를 견인할 핵심사안인 만큼 지금 관련기관과 지자체들의 관심이 뜨겁다.

법 제33조에 의한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수소경제 이행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을 비롯하여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을 맡게 된다. 아울러 수소전문기업의 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산·학·연 기술협력, 홍보 및 국제협력사업 등 수소 기반조성을 위한 핵심 분야를 주도하게 되는 만큼 그 선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법 제34조에 의한 수소유통전담기관도 그 업무와 역할이 지대하다. 수소의 유통·거래에 관한 업무를 비롯하여, 수소의 적정 가격유지 및 수급관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제35조에 따른 수소안전 전담기관은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준 조사·연구, 안전 교육·홍보, 안전관련 국제협력, 사고예방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추진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모를 통해 조만간 우리나라 수소경제를 견인하게 될 3두마차가 탄생된다. 역사적인 선정 작업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적정한 평가기준과 공명정대한 심사절차가 요구된다 하겠다. 우리는 3대 기관 선정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진행되는 여부를 면밀하게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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