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대용량 산업체와 도시가스사간에 가스사용량 및 요금 문제로 진실공방이 벌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K도시가스사는 최근 공급권역 내 대용량 수요처인 S산업측과 가스사용량 검침 및 요금문제를 놓고 법원 소송까지 가는 일이 발생했다.

K도시가스사에 따르면 S산업은 2002년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대용량 수요처로, 최근 도시가스 사용량이 700만㎥로 관리대상 업체라는 것이다.

이같은 대용량 수요처인 S산업이 지난 2017년 11월 16일 온압보정기를 설치하고, K도시가스사는 매월 S산업으로부터 가스사용량을 팩스를 통해 검침량과 가스요금을 청구해 왔으나, 지난 2018년 5월 정기 안전점검 중 S산업체의 온압보정기 적정성 및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S산업에 온압보정기기 내부검사 및 확인 등을 수차례 요청했다.

이에 대해 S산업측은 K도시가스사가 직접 설치한 온압보정기에 이상이 없는 만큼 공급사가 요청한 검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1년 이상 고수하는 등 양측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신뢰가 무너져 결국 법정소송까지 이르게 됐다.

K도시가스사는 지난 4월 14일 S산업을 상대로 도시가스 사용량 검침 및 가스요금 이상 등을 이유로 관할경찰서와 관지방법원에 ‘출입방해금지가처분 및 증거보전’을 요청코자 소송을 했다.

이에 관할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4일 “온압보정기의 내부자료 데이터를 제출 해라”는 결정을 내려 양측간의 진실공방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S산업측은 “K도시가스사 공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가검침을 신뢰하지 않고, 자사의 내부자료인 온압보정기 자료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이며 “우리가 마침 임의로 온압보정기기를 조작이라도 한 것처럼 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K도시가스사 관계자는 “대용량 수요처인 만큼 공급사와 수요자간 원만하게 해결책을 찾길 원해 수차례 보정기 제조사와 동행하여 온압보정기 이상여부를 확인하자고 S산업측에 요청했으나, 온압보정기 외형만 확인해 줄 뿐 번번히 검정 등에는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일 뿐이다”며 “지금이라도 원만하게 처리되길 희망하며, 일반 수요처에서도 요금이 이상할 경우 온압보정기 및 계량기 등을 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K도시가스사측은 S산업체로부터 가스사용량에 따른 검침 이상 등 3년간 약 22억원의 요금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도시가스는 기체로서 그 부피가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도시가스의 경우 공급량 측정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고, 보정기에 계산된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도시가스 공급량을 산출하고 있다.(도법 제21조제1항, 및 제11조 제2항,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3조의2 등에 온압보정기 관련 사항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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