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 원장 임춘택)은 6일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시 엄중 처벌 의지를 표명했다. 올해부터 부패 행위 근절을 위해 전문 법조 인력이 포함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 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한다.

최근 5년간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서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사례는 58건이며 유용금액은 43억원에 이른다. 대표적 유형으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32건(2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건비 유용’ 23건(9억원), ‘납품기업과의 공모’ 3건(6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횡령·유용, 연구와 무관한 자금 사용 등 고의적 부정사용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허위의 거래처 정보를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송금 후, 본인 계좌로 다시 받는 수법으로 1억2000만원을 횡령하여 1심에서 징역 1년10월을 선고받았다.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기업과 당사자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뿐 아니라 출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는다. 또한 모든 적발 건들은 경·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고소·고발, 수사의뢰 조치를 취하여 형사처벌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패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부정사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이 강화된 현장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임춘택 원장은 “전자압류와 같은 강제징수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사용 출연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에너지연구개발(R&D)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부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자들의 건전한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기평은 홈페이지(www.ketep.re.kr)에 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연구비 비리 및 횡령에 대한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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